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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일 언제부터?

by 보무파파 2022. 4. 18.

5월은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신청부터는 소득기준도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을 텐데요. 정확한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간단 설명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쉽지 않은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국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앞으로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기간

  1.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마감

  2.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2021년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2.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클릭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끝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끝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끝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손 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에서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끝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끝

 

3.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 필요 서류 제출 > 끝

 4. 전화 상담 및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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