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자격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보통 소득요건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준이 얼마나 완화가 됐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일정 또한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2) 총소득 요건
가장 많이 달라진점이라고 하면 이 소득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상한금액이 인상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금액으로 보자면 약 200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유형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3) 가구원 재산 요건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토지, 건물, 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금융재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22년에 달라진 점은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기준 조건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재산 기준 금액 | 2022년 근로장려금 |
2억원 미만 | 모두 신청 가능 |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대상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를 아래에 남겨둘 테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 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 종류 |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최소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1번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있고, 1년에 2번 신청을 하게 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6월 1일
- 반기 신청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의 경우 손 택스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 택스에 들어간 후,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버튼을 클릭 후, 로그인 한 다음 간편 신청하기를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문의처로 연락해서 문의할 수 도 있습니다. (1544-9944)
근로장려금 관련 도움 될만한 글을 아래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어 다가오는 신청기간에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알아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이야기 >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찾아주는 지원 사업 안내(feat.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0) | 2022.03.09 |
---|---|
장애인 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11가지 혜택 정리 (0) | 2022.02.17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시 주의사항 정리 (0) | 2022.01.19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방법 정리 (0) | 2022.01.19 |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0) | 2022.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