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요건도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또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면 신청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가구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쉽지 않은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 구성원에 따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따라 기준에 맞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어 근로를 계속적으로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도 총소득 기준)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지급 장려금에서 10% 차감)
신청 조건
1. 가구유형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더 자세한 소득요건을 보려면?▼▼▼
※용어 및 기준 정리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의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 적용)
▶ 부양자녀 : 2003.1.2. 이후 출생 기준
입양자 포함 가능,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 가능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1951.12.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 적용 없습니다.
2.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사항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사항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예외사항: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대상자 조회 해보려면??
'정보이야기 >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이것만 보세요 (0) | 2022.04.20 |
---|---|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조건 알려드려요 (0) | 2022.04.20 |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사용 가능한 곳 알려드려요! (0) | 2022.04.18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일 언제부터? (0) | 2022.04.18 |
[1인당 50만원] 미취업 취업장려금 지급 시기, 사용처 정리 (0) | 202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