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시간낭비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의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취업상황에 따라 생활안정을 지언하고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별로도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에 맞는 신청기간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청년층(만19~34세)
(단, 군 복무 기간은 제외 가능)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제외대상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현 군복무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대상인 자
지원 금액
▶ 1인당 50만 원 지급 (1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서울 기준)
▶ 서울 청년포털에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청년 포탈 가입 > 취업장려금 신청 > 자가체크 > 거주지 확인 > 정보 활용 동의 > 정보 기입 > 서류제출
지급일자
▶ 2022년 5월 이후 선정된 대상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필수]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주소 변동 이력(최근 5년) 포함, 병역사항(전체) 포함할 것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동주민센터 오프라인 발급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 초본 발급하러 가기
[필수]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오프라인 발급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근로자용))
(보험 구분은 '고용', 조회 구분은 '상용'선택, 가입이력 없다면 전체 이력 인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발급하러 가기
[필수]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할 것, 졸업일자 확인 가능해야 할 것
▶ 개명을 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할 것
▶ 졸업한 학교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졸업은 번역본 (자체 번역 무방) 함께 제출할 것
▶ 중퇴자의 경우는 제적증명서(자퇴서 등)의 서류 제출,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 취득 증명서 제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발급하러 가기
[선택]4. 병적증명서 1부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 군필 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기간을 공제하기 위한 병적증명서 제출
▶ 병무청에서 오프라인 발급 또는 정부 24에서 직접 발급 가능
병적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선택]5. 근로계약서 1부
▶ 고용보험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퇴직했지만 고용보험 미상실의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제출
[선택]6. 타인명의 지급 동의서 1부
▶ 본인 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해당 서류 함께 제출할 것
조건에 따른 선택 서류는 '근로계약서 및 추가 제출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한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 다른 지원금은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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