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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하기 쉽게 알려드려요.

by 보무파파 2022. 4. 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5월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작년에 비해 소득요건이나 지급금액등에서 더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있는 근로장려금이지만, 신청 대상이나 신청 방법이 항상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알고싶어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만 신청해서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1년에 2번에 나눠서 받게끔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올해인 2022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신청은 21년도 상반기에 대한 부분이 2021년 9월에 신청해서 2021년 12월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21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최근 2022년 3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은 6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기신청은 다가오는 2022년 5월에 신청을 하며, 추석이 오기 전인 9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은 21년도 총 소득에 대한 부분을 한 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아래 표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150/40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50/1,10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260/700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300/80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 300/1,900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우선 한 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각 가구 구분 및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연간 총 소득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소득 요건을 보면 올해들어서 각각 200만원씩 확대되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상 인원은 약 30만명 이상이 더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재산요건

소득요건 말고도 재산요건도 있는데요.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해당되더라고 제외사항에 걸리면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요. 신청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ARS전화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3. 인터넷(홈택스) 신청

 

참고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 3가지 방법을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3번째 방법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전화(보이는/음성) 신청

전화가 편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문이 오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번호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이 방법은 손택스 앱만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애플)

 

3. 홈택스(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간단하게 신청 가능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4.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1~3번의 방법은 신청 안내 문자가 왔을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청 가능한데 안내 문자를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신청 문자가 온 경우보다는 절차가 좀 더 복잡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대표전화인 1566-3636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최대 3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정리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대상자분들은 안내 문자가 오는데요. 안내를 못 받은 분들도 조건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한 분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 조회를 해보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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