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받은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용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로 인한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예, 공공기관)
유급휴가비용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3월 16일을 기점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1) 2022. 3. 15. 이전 격리 통지된 입원 또는 격리자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상한액 한도 73,000원)
2) 2022. 3. 16. 이후 격리 통지된 입원 또는 격리자
- 일 상한액 한도 45,000원/ 격리 7일 중 주말 제외한 5일 분만 지급, 소상공인/중소기업만 지원 가능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2.입원, 격리 통지서 | 3.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4.재직증명서 |
5.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6.사업자등록증 | 7.통장사본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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