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종류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1.1.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또는 행정 입원이 필요할 때
1.2. 정신질활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을 때
1.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았을 때
2.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비의 종류
2.1.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을 해줍니다. 이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선정됩니다.
2.2. 행정 입원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 입원 진행 후에 관련 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행정입원 역시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선정됩니다.
2.3.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 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회복 또는 만성화가 되지 않게 하는 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이 종류는 중위소득 120%의 기준이 있습니다.
2.4. 외래치료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입원을 한 뒤, 퇴원하거나 퇴원 후에 치료를 중단했을 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에 따른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지원 항목
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 경우도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2.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응급입원, 행정 입원 및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본인 일부 부담금만 지원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 일부 부담금만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 미납자 또는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미납 대급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정신과적 증상으로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추천으로 응급입원 및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지원될 수 있습니다.
3.3.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은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 일부 부담금만 지원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받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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