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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모아보기 (양식 다운로드 안내)

by 보무파파 2022. 3. 16.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제출 서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여기서 1번과 3번에 대한 서류는 양식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위에 남겨두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제출 서류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분은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함께 지참)
3.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민간사업장, 공공기관에 해당)

여기서 1번과 2번은 필수적인 준비물이며, 3번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서류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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