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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by 보무파파 2022. 3. 14.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은 치료비 납부 전에도 납부하고 나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있었거나 급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몰랐거나 해서 신청을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퇴원 또는 귀가할 때, 별도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바로 청구해서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환자가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후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중에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선정되고 난 후 납부 영수증만 첨부해서 보건소에 청구 신청하면 됩니다.

 

원칙은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지만,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가족, 친척 등)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진료]          - 입원결정(응급, 행정)

                     - 외래 진료(발병 초기, 외래치료 지원)

 

b. [서류준비]    - 신청서 작성 (의료기관, 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 구비서류 준비

 

c.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d. [신청결과]    -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e. [치료]          - 의료기관에 입원 및 외래진료

 

f. [귀가]           - 퇴원 및 귀가 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g.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게 지급

 

 

2. 치료비 환수 및 차감

지원 대상자에게 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됐거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선지원 받은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건소 계좌로 반환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수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후 지원할 치료비에 대해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됩니다. 해당 연도에 충분히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계속 차감됩니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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