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1일)부터 코로나 19 가족 돌봄 휴가 관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하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코로나 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코로나 10 가족돌봄비용은 2022.1.1. ~ 2022.12.16. 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좀 더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의 이유로 정상적인 등교(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 제외)
3) 2)와 같은 자녀의 조건으로 코로나19 관련으로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또는 비슷한 조치를 받아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게 된 경우(방학기간 제외)
4) 2)와 같은 자녀의 조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19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 당 5만 원씩 지급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 4시간 근무 - 2만 5천원 지급
2.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
3. 지급일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4. 부정수급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되면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 부기 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1. 신청기간
2022.3.21.(월) ~ 2022.12.16.(금)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밥법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만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 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마지막 날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통지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단, 신청인이 증명 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최대 1번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현재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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