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제출 서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2. 입원, 격리 통지서 |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4. 재직증명서 |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6. 사업자등록증 | 7. 통장사본 |
여기서 1번과 3번에 대한 서류는 양식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위에 남겨두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제출 서류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분은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
2.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함께 지참) |
3.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민간사업장, 공공기관에 해당) |
여기서 1번과 2번은 필수적인 준비물이며, 3번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서류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도움되는 글들
'정보이야기 >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조건 정리(최대 50만원) (0) | 2022.03.22 |
---|---|
전국 지역별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내용 정리 (0) | 2022.03.21 |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정리, 최신 정보 반영! (0) | 2022.03.16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상한액 조정, 최신 정보 정리! (0) | 2022.03.16 |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0) | 2022.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