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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정리, 최신 정보 반영!

by 보무파파 2022. 3. 16.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게 되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고, 국가로부터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동내 병,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양성이 되면 확진 판정을 바로 받게 됩니다. 단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키트로는 공식적인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하고 병, 의원에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유급휴가 처리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는 따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급휴가거나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을때는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1)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단 '4)'에 해당하는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관련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금액

1) 2022. 2. 14 ~ 2022. 3. 15 격리 통지된 입원, 격리자
- 가구내 격리자 수 및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일 지원 환산액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예를 들면, 2인 가구가 4일간 격리 시 59,000원 * 4일 = 236,000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6,570원씩 추가 지급

2) 2022. 3. 16 이후 격리통지된 입원, 격리자 (현재 적용 중)

- 가구 당 정액 지원 (1인 10만 원)
- 한 가구 내에 2인이 격리할 경우에는 50% 가산하여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각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
3.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민간사업장, 공공기관에 해당)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서류는 1번과 2번이며 3번은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보러가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보러가기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각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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