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관심있는 부분은 '돈'과 관련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코로노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정말 힘들었던 2021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특히나 저소득층 가구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특히나 힘들었던 분들에 대해 '돈'과 관련해서 대상 확대도 되고, 금액도 증가하는 정책이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보시면서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참고하셔서 미리 숙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향상 및 자녀양육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해당한다 하면 신청하면 무조건 이득인 제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항상 애매하게 소득이 초과가 되서 못 받거나 해당사항이 아니었던 분들이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해지는 분들이 더 많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변경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2022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부분은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1) 가구원 구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0조의 4에 의하면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 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손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 규정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손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손비속 포함"
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이하가 되어야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기준금액이 각각 200만원씩 올랐습니다.
즉,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3) 재산요건
재산요건에서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의 평가방법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계약서 금액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했었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하는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임차계약서 금액적용은 배제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위 내용에 대한 시행일이 조금씩 다른점입니다. 1) 항목과 3) 항목에 대한 부분은 2021년 11월 1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고, 2) 항목에 대한 부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지급일) 단축
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은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 반기 장려금의 경우, 3월과 9월에 각각 2번 신청해서 상반기분은 그 해 12월에, 하반기분은 그 다음해 6월에 지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9월에 정산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정산이란 반기 근로장려금 기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9월이었던 정산시기를 3개월 앞당겨서 6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적으로 괜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또는 급하게 급전이 필요했던 경우에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해줄 수 있는 단비같은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면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결정통지서 발급방법 변경
마지막으로 바뀐 부분은 번거로움을 조금 줄여줄 수 도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전자송달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자송달이란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 할 수가 있으니 확실히 편의성도 올라가고 누락될 우려도 조금은 줄겠네요.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1번을 누른 후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 1번 누른 후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고 1번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간편 신청) 그리고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손택스 앱 접속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하고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자녀 및 근로장려금 변경사항(자격요건, 기준, 지급일)과 신청방법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신청하실 분이나 지금까지 아쉽게 벗어났던 분들도 다시 한 번 개정되는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누락없이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보다 더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다른 글들도 남겨놓으니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함꼐 알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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