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한 달 좀 전까지만 해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답답했던 마음을 풀 수있는 시간이 왔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위드코로나가 시작하고 한 달만에 확산 사태도 점점 심각해지고 오미크론이라는 전염성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조금이나마 경기가 회복할 듯 희망을 가졌던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 등 많은 분들이 다시 여러가지 피해를 겪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현재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을 모든 사장님들을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방역지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그렇지만 1차로 지급되는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고 있어도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 하는 걸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1) 매출액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2)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3)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이 공통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체당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기준
1) 영업시간제한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2)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사업체 또는 수령하진 않았지만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위 공통 요건과 지원기준 모두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정리하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한 대표가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다수 사업체를 운영중이거나 공동대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사업체 : 1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되며, 1월 중 별도 신청 예정(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해당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제외 대상도 물론 존재할텐데요. 기준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업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비영리기업/법인/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 했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4)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 신청 절차로 진행되고, 신청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절차 : 1) 대상 여부 조회 -> 2) 본인 인증 ->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4) 지급
절차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따라서 신청 및 지급일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일에 맞게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따른 신청일?
대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제한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월 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 |
2차 지급(2022년 1월 6일~) |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20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20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2022년 2월 초~) |
영업시간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 필요 또는 개업 등 사유로 인해 지원 여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지금까지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날짜 오전 9시부터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었으며, 메시지를 받았다면 메시지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정리되어 있는 일자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날짜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홀짝 신청제
1) 끝자리 홀수 : 12월 27일
2) 끝자리 짝수 : 12월 28일
3) 전체 지원 가능 : 12월 29일 이후
신청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27일부터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1533-01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차지급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끝자리 숫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거나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장님들께서는 바로 위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텨내다보면 더 밝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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