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이 끝나가고 2022년이 다가오면서 관심이 생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뭐니뭐니해도 머니관련 이야기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관심 가지고 잘 알고 있어야 혹시 모르게 당할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2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주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결정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도 있는데요. 아직 특별한 기술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힘이 될 수 있겠죠.
2. 2022년 최저임금과 지금까지의 변화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대비 약 2배 정도 올랐는데요. 지난 10여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 정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온 셈입니다. 2018년이 16.4%, 2019년이 10.9%로 많이 오른편이고, 2021년이 1.5%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니까 더 확 와닿는것 같네요.
최저임금 | 전년대비 인상률 | |
2012년 | 4,580원 | 6.0% |
2013년 | 4,860원 | 6.1% |
2014년 | 5,210원 | 7.2% |
2015년 | 5,580원 | 7.1% |
2016년 | 6,030원 | 8.1% |
2017년 | 6,470원 | 7.3% |
2018년 | 7,530원 | 16.4% |
2019년 | 8,350원 | 10.9% |
2020년 | 8,590원 | 2.9% |
2021년 | 8,720원 | 1.5% |
2022년 | 9,160원 | 5.0% |
3.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한 주 동안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지지 않고 다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하루에 할당되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는데요.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면 일주일 5일 기준 하루에 3시간이면 되기에 그냥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근무를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그만두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만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까지 생각했을 때,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계산방법은 바로 아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7일)/12개월 = 약 209시간
따라서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4. 최저임금 관련 도움이 될만한 꿀팁!
1) 2022년 계약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2022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22년에는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업데이트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은 사업장에서 관련 담당자가 처리를 해줄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좀 느릿느릿한 느낌이 있으시면 직접 물어보고 업데이트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2) 수습 기간 : 수습 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수습 기간이거나, 수습사원으로 근무했다면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었는지 미만이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3) 청소년 최저임금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청소년을 대신해서 진정 사건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하고 이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와 처벌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일반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임금 문제로 분류되는데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우선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위반 여부를 조사 후에,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는 이 체불금품 확인서를 증거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는데요. 임금체불은 보통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에 의해서 면소 판결이 내려져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 진행 중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예외 사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생계유지와 미래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여, 서로 윈윈하고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실 힘든 상황이겠지만, 오르는 물가만큼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생계유지와 미래 준비에는 다소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건 왜일까요.
그래도 이 마저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잘 참고하시어 내가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는 다 받아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움이 될만한 다른 글들도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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