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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

이걸로 완벽 정리! 2022년 달라지는 임산부 혜택 및 지원

by 보무파파 2021. 12. 25.

안녕하세요. 2021년 한 해가 끝나가고 새롭게 2022년이 다가오면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제 와이프가 내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보니 임산부 지원이나 출산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많이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알게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에 아실 수 있을겁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임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2년 임산부

1. 출산 축하금 200만원 일시 지급!

2022년부터 출산 축하금으로 200만원이 일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건 지자체 출산 축하금과 별개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분이라고 지역별로 주는 축하금을 합하면 더 많다고 볼 수 있네요.

 

 

지역별 출산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참고로 저는 경기도 안산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안산의 경우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도 있는데요. 축하용품 (A, B세트 중 택 1) 1세트 및 축하카드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분들은 위 링크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2년 임산부

2. 진료비 바우처 지원 혜택 인상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임신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출산 정보가 등록되서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진료비 바우처 지원금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임산부

첫째, 바우처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태아의 경우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임신바우처 사용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출산일 이후(유산, 사산 포함) 1년까지였지만, 2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혹시 안타깝게 유산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준비를 위한 회복을 위해 한의원 등에서도 바우처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임산부2022년 임산부

셋째, 사용 영역도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비, 치료비용 등에만 쓸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제 구입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넷째,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제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 2세까지 이용가능 하도록 연장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내년에 확대되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을 하지 않고 1월이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료비 바우처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 해서 참고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22년 임산부2022년 임산부

3. 육아 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모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부터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각각 쓰면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휴직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2년 임산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기존 지원금은 30만원인데, 2022년부터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200만원을 3개월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임산부

4. 영아 양육 수당 인상

2022년 임산부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있는 수당인데요. 향후에는 월 50만원까지 인상될 거라고 합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이 사라지고 영아수당이 새롭게 형성되어 월 30만원이 지원되는건데요. 아동수당과는 별대로 23개월까지 총 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2세 미만일 경우 바우처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임산부2022년 임산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생기면 추후에 더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임산부와 태어나는 아가가 건강하길 항상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두 임산부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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