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기지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대해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른데요. 기지급자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기지급자의 경우
1. 신청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공무원, 교사, 군인 취업의 경우 지원 제외)
중간에 지원금을 못 받았던 경우가 있었더라도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다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이 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온라인 : 6월 8일(수) 오전 9시 ~ 6월 13일(월)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 :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업무시간 내 (9시~18시)
3. 기지급자 신청방법
기지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어 기존에 신청할 때 기재했던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았거나 기존에 신청했던 계좌가 사용 불가하여 지급계좌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급계좌 확인을 한 번씩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오프라인 :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
(휴대폰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4. 지급시기 (최대 200만 원)
6월 13일(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 진행되며, 6월 17일(금)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16일(목)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금주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중복지급 제외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6. (중요) 수령 거부 신청
중복지급이 안 되는 지원금 중에 지급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수령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신청이 되기 때문에 중복 수급으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잘 비교 확인해보고 필요의 경우 거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신청 또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7.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기지급자 신청기간 마지막 날인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지급이 마감되는 6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의신청 또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정당했을 경우 7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정보이야기 >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방법 (0) | 2022.06.14 |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이걸로 정리 끝! (0) | 2022.06.09 |
[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받을 수 없는 이유?? (0) | 2022.06.02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최대 50만원) (0) | 2022.05.18 |
"최대 480만원"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확률 높이는 방법 (0) | 2022.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