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기준이나 조건이 복잡하고 불합리해서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 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 있어도 못 받는 이유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올해 들어서 번 돈이 작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최소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업일에 따라 지원기준이 15가지 정도나 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작년 6월 전에 개업했다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적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11월 이전에 개업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한 달 매출이 갑작스럽게 오르고 다음해 매출이 급감을 하여도, 이미 12월 한 달 매출이 그 전달보다 높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11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해당 업종 전체 평균 매출이 이전보다 줄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11월 이후에 카페를 새로 열어 매출이 늘어도 1년 동안 전국 카페의 총 평균 매출이 줄었다면 해당 카페 또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업 시기에 달라지는 기준 때문에 상반기에 개업한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며 당장의 보완책은 나오기 힘들다고 전해 더욱 답답합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액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업일은 2021년 12월 5일 이전이야 하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매출액 비교는 위에서 얘기 했듯이 개업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기준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신청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신청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며 각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신속 지급
손실보전금 이전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당연히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 (월) ~ 2022년 7월 29일 (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중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확인 지급
증빙자료가 따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지만 신속 지급으로 신청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업체는 해당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월) ~ 2022년 7월 29일 (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현장 방문 신청도 병행할 예정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도 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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