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지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곧 신규신청자도 접수를 받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등은 아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1. 지원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2021년 10월 ~ 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일자 이후에 가입된 경우는 신청 가능)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가능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되었다면 신청 불가능)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예외적 지원 가능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해당 매출액은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
▶기존에 신청을 했지만 못 받았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는 신청가능
2. 지원요건
▶2021년 10월 ~ 11월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가능)
3. 신청기간
▶온라인 : 6월 23일(목) 오전 9시 ~ 7월 1일(금) 오후 6시
▶오프라인 : 6월 27일(월) 오전 9시 ~ 7월 1일(금) 오후 6시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 6월 27일(월) | 6월 28일(화) | ~ 7월 1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 (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4. 신청방법
▶온라인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후 신청
5. 지급 시기
모든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되도록이면 8월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6. 중복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 수급 가능
7. 이의 신청 관련
이의 신청은 부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또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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