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30일에는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확인지급 기간은 온라인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지원요건에 충족하지만, 지급을 위해서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지급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률에 따른 관련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을 못 한 경우
▶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신속지급 기간에 지급을 받았지만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등 변경을 원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이 필요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가 필요합니다.
4. 지급대상으로 조회는 안되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가 필요하며, 국세청 조회를 통해 검토를 진행합니다.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조회가 안 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6월 13일(월) ~ 7월 29일(금)으로 약 7주동안 진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전에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이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운영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기간이 아닌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 운영이 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실 분들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100)으로 사전 예약한 후에 방문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언제?
아무래도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제출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 때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등은 비교적 증빙자료가 간단하기 때문에 서류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출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았거나 확정금액에 동의를 못하는 경우에는 8월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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