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 9,0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신청 조건
1)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 만큼 연장 가능, 최고만 39세)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할 것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4)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 (월급여 290만 원) 이하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1차 : 2022년 5월 2일 (월) ~ 5월 16일 (월) (2주간)
- 2차 : 10월 중 2주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3. 신청 규모
- 9,000명 모집
- 2회 모집 (5월, 10월)
선발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
1. 선발 기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적인 평가 후 선발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동점자 처리기준
- 건강보험료가 낮은 금액 순
- 현 직장 장기재직 자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낮으면서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있고, 경기도에 오래 거주하고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 제출서류
번호 | 종류 | 비고 |
1 | 신청서 | 신청 화면에서 작성 |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 화면에서 작성 |
3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신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 |
4 | 주민등록표초본 | 접수 시작일 이후 날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5 |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무하는 곳에서 발급 받아야 함 |
6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접수 시작일 이후 날짜로 발급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
7 | 현직장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일것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8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필요서류 발급하러 가기
▶신청하다가 잘 모르겠다면?
-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를 통해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평일 09:00 ~ 18:00)
- 신청 매뉴얼 보면서 진행해보세요
***그 외 청년 관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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