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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폐지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by 보무파파 2022. 5. 12.

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가 5월 23일부로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가격리로 인해 신청할 수 있었던 코로나 생활지원금 역시 폐지가 되는데요. 자가격리를 하고도 아직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치료 통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용

1) 사업주가 근무자에게 자가격리에 대한 유급처리를 해주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격리기간*하루지원비를 곱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3) 격리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최대 5 영업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생활지원금

1) 코로나에 확진되어 유급휴가처리를 받지 못했거나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1가구당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유급휴가비용은 근무자가 아닌 유급휴가처리를 해준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 생활지원금은 유급휴가처리를 받지 못한 근무자 또는 그 외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통보 후 자가격리가 끝나고 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5월 23일부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생활지원금 또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분들은 격리가 끝난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으로 신청

동사무소에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생활지원금 신청서,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등은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는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처리를 받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근무지에서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신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이 가능한지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바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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