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루 단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은 21일부터 시작되어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조기 마감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PC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PC만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접속 후 신청을 누르시면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 나오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우편으로 신청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 접수 하는 방법입니다. 우편의 경우에는 신청 마지막 날은 업무 마감시간인 18:00까지 도착한 우편에 한해 접수처리가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안내
지원금 신청시에 서류가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잘 읽어보시고 꼼꼼히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서식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없을 때 제출)
4. 장애인증명서 (자녀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일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서식 다운로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6.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맞는 증빙자료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통지서(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학교 제출본(성명, 일자 명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유 명시) 또는 승인결과, 학교 허가서 등 사전 허가 증빙자료/ 진료, 진단 증빙자료, 자녀 성명 및 미던가요 일자 입증자료 등
본인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준비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 및 통지가 오게 됩니다. 만에 하나 허위 사실로 신청하여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모두 환수조치가 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사용한 휴가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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