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습니다.
이미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자료는 서비스가 개통된 날인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는데요.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자료가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우너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 됨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했습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됐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아에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앞선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이면 15%였는데요. 이 부분이 20%로 올라가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서 35%로 결론적으로는 각각 5%씩 확대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누리집(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연말정산 전에 개정세법 내용이나 주의할 공제 사항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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