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정말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 포스팅에는 제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와 나에게 유리한 혜택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적어보았는데요.
아래 링크 참고하신 다음 이 포스팅을 보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나에게 유리한 공제 혜택을 찾아보자!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총정리하면서 항목별로 공제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위 포스팅에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보면, 1년간 받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내는데 이 외에도 상여금, 성과금 등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로 된 부분은 차감 징수세액으로 환급받게 되고, 만약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미혼인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을 제외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근로 소득 결산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1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잘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라도 혜태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뒤쳐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알아두는게 필수인거죠.
연말정산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인데요. 차이를 명확하게 보려면 소득에서 빼느냐, 세액에서 빼느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소득공제 혜택이 300만원이면 5,0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 세액이 달라지게 되고 동일한 경우로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이면 500만원의 세금에서 300만원을 뺸 20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챙기는게 이득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초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이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라면 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를, 저소득자라면 산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게 유리합니다.
뭐 개인에 상황이 모두 다 다르고 같은 부분이 거의 없기에 기준을 잡기 어렵겠지만 가장 유리한건 두 가지를 다 챙기는 것이 제일 유리할 수는 있겠죠. 비교적 나한테 유리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 항목별 공제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라면 기본공제에 추가 공제를 합니다.
- 경로 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연 100만원
*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특별 소득 공제
1)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2)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까지 공제합니다. 단,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그 밖의 소득 공제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액 40%를 공제합니다. 단, 한도는 72만원입니다.
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00~500만원입니다.
3)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40%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4) 소득 구간 별 200~300만원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대중 교통, 전통 시장 40%를 공제 받습니다.
5)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단, 벤처기업은 1,500만원입니다.
6)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창업 출자 소득 공제,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소득 공제 혜택이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우선 제외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원룸, 오피스텔의 월세는 월세 공제로, 안경과 기부금은 특별 세택 공제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총 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면 74만원, 3,300~7,000만원 이하면 66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특별 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성 보험료: 12%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3) 의료비: 15% (난임 시술비는 20%)
- 안경, 의료기관 지출액,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전문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4) 교육비: 15%
5) 기부금: 최대 30%
*월세 세액 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부담하고 있는 월세의 10~12%를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 조합 세액 공제
원천 징수 제외 대상 근로 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 조합으로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은 5%입니다.
*주택 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1995년 11월 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 상환액의 30%를 세액 공제받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거주자의 근로 소득 금액이 외국으로 합산되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대해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항목별 비율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각자 본인의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내는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의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잘 참고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나에게 유리한 공제 혜택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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