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어느정도 준비가 되셨을까요~? 전 포스팅에는 2021년 연말정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 확인해볼까요?↓↓↓
이번 포스팅은 첫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기부를 열심히 실천하셨던 분들을 위한 혜택인, "기부금 세제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잘 숙지하고 받으면 좋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부터 알아봅시다
기부금 세제혜택을 알아보려면, 기부금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부금이란 대가 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를 뜻합니다.
기부금은 접대비나 공과금과 다른 특별함이 있는데요.
첫째,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 되는 점
둘째,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입니다.
기부금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이유?
기부금에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이유는 기부금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자선, 종교, 문화/예술로 대변되는 민간 비영리공익활동은 사회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제혜택 - 1. 기부금 공제한도 요약
2021년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기부금 공제한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부금(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로, 개인기부금(사업자)와 법인기부금의 경우에는 손금산입(필요경비)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개인기부금(사업자제외) -> 세액공제
개인기부금(사업자) & 법인기부금 <- 손금산입
(세액공제 : 기부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세액에서 기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손금산입<필요경비> : 과세대상 소득에서 기부금을 공제(비용으로 인정) 하는 것)
기부금 세제혜택 - 2. 금액
가장 중요한 금액은 어떨까요? 세제혜택 대상 분류는 먼저 말했던 것 처럼 1. 법인기부금, 2. 개인기부금(사업자 제외), 3. 개인기부금(사업자)로 3개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인기부금 - 기부금x적용법인세율x1.1(주민세포함)
법인기부금은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이하는 10%, 2억초과~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2%, 3,000억 초과는 25%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부한 금액의 22% 정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기부금(사업자 제외) - 기부금x세액공제율x1.1(주민세포함)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기부금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책정이 되는데요.
즉, 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겨우 기부한 금액의 16.5%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기부금(사업자) - 기부금x적용 종합소득세율x1.1(주민세포함)
마지막으로 개인기부금(사업자)는 현행 소득세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5억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 입니다.
개인기부금(사업자) 또한 법인기부금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기부한 금액의 16.5%만큼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제혜택 - 필요한 팁팁팁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제혜택 관련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1. 기부자님과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님들이 내신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부잔미의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소득요건과 연령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2.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다음연도부터 10년간 이월이 됩니다.
기부금액이 크다보니 공제한도가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다음연도부터 10년간동안 이월 공제가 되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현물로 기부했어도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자산의 장부가액(개인 기부 시 시기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비인정 및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해당 봉사활동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부금특별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 세제혜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1년도 이번주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정말 끝이 보이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달라진 점도 잘 참고하시고 남은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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