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이 점점 막바지에 다가올수록 많은 직장인 분들이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각종 공제 혜택을 찾아보고 있을텐데요.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과 달라진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세 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알게되었다 보니 그 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과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절세 혜택을 알아내는 방법도 나올 예정이니 참고 하셔서 혜택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 차이
우선 연말정산이란? 한 해의 근로 소득과 1년 동안의 지출을 계산해서 모자라거나 초과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생각해봅시다. 월급을 받을 때는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상여금이나 성과금 등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데,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지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몇 년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은 낯설수도 있기에 언급해보았습니다.
보통 미혼 가구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나 주택 청약 등을 제외하면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혹시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환급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공제 혜택을 잘 챙기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금액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진짜 13월의 월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네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뜻 : 총 소득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
*연말정산 세액공제 뜻 : 산출 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말 정산 산출 세액을 결정할 때 어느 구간에서 공제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1) 연봉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2) 총 급여액 - 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3) 근로소득 금액 - 인적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결정 세액
5)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 최종 금액
연말정산의 환급 및 납부 세액은 위의 계산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직장 회계팀에서 계산하는 거라 각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과세표준뿐입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을 알아야 나한테는 소득공제가 좋을지, 세액공제가 좋을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공제 혜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위 표는 2020년도 근로 및 사업 소득 귀속분의 과세표준인데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연봉을 1억원 받는 사람에게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1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1,500만원 챙겼다면 1,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8,500만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산출 세액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봉 또는 사업 소득이 높으면 높은 분일수록 세액공제 혜택보다는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봉이 낮은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보다 직접적인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가지 모두 챙기는 것이 역시 가장 좋지만 부담 세액에 영향을 주는 효율을 따져보자면,
고소득자=소득공제, 그 외=세액공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마지막으로 각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고용 보험, 개인연금 저축, 주택 마련 저축 등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 공제가 있는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 우대자거나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가정은 추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택 청약 통장도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해 준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액공제 항목
근로 소득, 자녀 공제, 연금 계좌, 특별 공제, 월세 공제, 납세 조합, 주택 자금 차입금 이자 공제,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항목은 위와 같은데요. 기부금이나 안경은 특별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직장인이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부담하고 있는 월세 10~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을텐데요. 많은 분들이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입하는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의 절세 혜택도 세액공제로 빠집니다.
각 공제 항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놓은 링크도 남겨드릴테니 같이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모두 각자 본인에게 맞는 혜택 방향성을 참고하시고 모두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아볼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돈은 내가 챙겨야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기분좋게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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