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여러 세금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만한 자동차 관련 세금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이미 숙지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냥 내라니깐 내고...(예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자동차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알게될 부분인데요. 미리미리 알고 계시면 차량 구매에 앞서서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구매에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구매 후 유지하는데도 꽤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의 종류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을 등록할 때, 차량 유지하고 있을때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있고,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1.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
차량 구매 시에는 개소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이 세금들은 말 그대로 구매했을 때 1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으로, 구매할 때 납부하면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2.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 역시 등록할 때 1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와 공채매입비(준조세)가 있는데, 공채매입비는 차량 등록시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으로 준 조세의 성격을 띄는 비용입니다.
3. 차량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은 말 그대로 차량을 유지하게 되면 매년 발생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세금 종류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동차세를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종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각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차량 구매시 발생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1. 개별소비세 : 자동차 같은 사치재 등을 구매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차량 출고가의 5%의 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교육세 : 지방의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세율은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3. 부가가치세 : 재화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증가되는 상품의 가치만큼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계산법은 차량 출고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차량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0.1 =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량 출고가격을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각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5,000만원 * 0.05 = 250만원
- 교육세 : 250만원 * 0.3 = 75만원
- 부가가치세 : (5,000만원 + 250만원 + 75만원) * 0.1 = 532만 5천원
따라서 5,000만원 출고 가격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의 1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857만 5천원이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차량 가격에 위 3가지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3가지 세금은 새로운 차량을 구매 할 때 발생하는 일회성 세금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 - 취득세, 공채매입비
차량같은 재산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가까운 지자체(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역시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취득세 : 차량,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인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7%, 경자는 4%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영업용인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5%, 경차는 4%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놉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2. 공채매입비(준조세 성격)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차량을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같이 매입해야 하는 준조세 입니다. 공채매입비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채매입비는 부가세 10% 제외이며 지자체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구분 | 세율 |
경차(1,000cc 미만) | 면제 |
소형차(1,600cc 미만) | 차량 가격의 9% |
중형차(2,000cc 미만) | 차량 가격의 12% |
대형차(2,000cc 이상) | 차량 가격의 20% |
다목적(SUV, RV, 밴) | 차량 가격의 5% |
7~10인승 차량 | 390,000원 |
공채매입비만 봐도 차량이 대형차로 갈수록 비용은 훨씬 커지는데요. 이를 대비한 방법이 자동차 구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한 공채를 즉시 매도하는 건데요. 공채를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바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할인율은 지자체마다 다르긴하나 보통 4~6%정도 입니다.
차량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1. 자동차세 : 차량 보유 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인 차량은 cc당 80~200원, 영업용인 차량은 cc당 18~24원입니다.
2.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의 30%의 세율이지만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1년에 2번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배기량 단위로 금액이 산정되기에 경차를 사면 유지비도 절감되고 절세효과가 있다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1,000cc의 경우에는 1,000cc * 80원 = 8만원이고, 2,000cc의 경우는 2,000cc * 200원 = 40만원이기 때문에 경차의 경우는 자동차세도 80%나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동차도 부동산과 같이 재산에 해당되다 보니 구매할 때, 등록할 때, 유지할 때에 따른 세금이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모른채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했다면, 순서대로 나오는 다양한 세금에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고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한다음 차량 구매할 때 좀 더 마음 편히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다른 글들도 있으니 같이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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