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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 모임 전국 4인으로 변경, 시간 운영제한

by 보무파파 2021. 12. 16.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평가는 특별 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 심화됨에 따라서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리두기 강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위중증, 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막고,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렸했는데요.

 

이는 우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이며, 이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사항으로는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적모임규제 : 전국 4인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2. 운영시간 제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 영화관, PC방 등 22시 까지

3.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50명 미만)가능 (50명 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시행기간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 16일간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규제관련 해서는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 연시 송년회, 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할 때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는 이제 밖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 할 것 같네요..!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은 이용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합니다.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학원의 경우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행사 및 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 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엔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별도 수칙(인원상한 없음)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학교도 다시 거리두기, 수도권 전면등교 20일부터 전격 중단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교(급),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합니다.

돌봄도 역시 운영합니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졸업식을 포함하여 학기 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원격 운영을 권장합니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기말고사도 본인 시험 시간을 잘 확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아무쪼록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니깐 그 효과가 확실히 나와서 다시 좀 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길, 다시 위드코로나를 시도해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