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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기

사적모임 기준 인원제한/ 방역패스 식당 카페 청소년까지 확대..!

by 보무파파 2021. 12. 4.

위드코로나 중단 & 특별방역대책

위드코로나가 시작된지 한 달만에 중증환자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결국 위드코로나가 중단되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시작됐는데요..우려했던대로 정부가 위드코로나 중단과 함께 특별방역대책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꺼내들었네요.

결국 또 다시 거리두기 강화와 사적모임 인원제한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일단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사적모임 기준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으며, 그동안 헬스장과 목욕탕, 유흥시설 등에서만 적용했던 방역패스 또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까지 확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2/6 ~ 1/2 사적모임 인원제한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의 국내 발생 그리고 위드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한 확진자는 물론이고 위중증환자, 사망자의 급증으로 정부는 다시 사적모임 기준을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에서는 8명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6일부터 4주동안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해 12월 12일까지 1주일동안 계도기간을 갖을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껏 해왔던 정부의 확진자 수 줄이기의 방침이었으니 복잡할 부분이 없지만, 이번 특별방역대책에서 나온 새로운 방역지침이 바로 방역패스 적용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방역패스가 뭐야?

'방역패스'라 하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기 전 QR체크인을 할 떄 쿠브 등을 통해 백신 접종을 2회까지 완료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일종의 백신패스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 등에서만 방역패스를 도입해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젠 식당이나이나 카페 등의 시설에서도 이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앞으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행 모두 방역패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백신패스는 사적모임 기준과 별개로 시행되는거라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에 11월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들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카지노 등이었습니다. 이 시설들도 물론 기본적으로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더불어 신규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된 곳들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카페, PC방, 멀티방(오락실은 제외),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된거죠....!

 

단,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서는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기준 명수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백신 맞지 않은 커플이나 부부가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갈 수 없는거죠. 따라서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자신을 제외한 일행 모두가 방역패스를 갖고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한 입장에서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무서워서 안맞은 사람들도 있을거고, 기저질환이나 평소 백신에 대해 예민한 체질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접종자 vs 미접종자'를 구분한다는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 중 많은 숫자가 돌파 감염으로 감염된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 12~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사실상 백신 의무화

그리고 이번 특별방역대책에서 나온 기존과 다른 또 한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요. 만 12~18세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암튼 2022년 2월 1일부터는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PC방 등의 시설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도 있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오락실,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에서는 백신패스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트나 숙박시설, 백화점, 종교시설 등은 안전한 시설일까요? 아무리봐도 백신패스 의무화 시설들과 미적용 시설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쉽게 예상되는 부분이라 방역패스의 도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정착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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