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금이야기

[최신] 새롭게 달라진 코로나19 정책 정리

by 보무파파 2022. 2. 4.

매일매일 재난문자는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진자 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역을 이동하면 그 지역에 맞춰서 바로바로 알려주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이 변동이 되었지만 재난문자는 그것까지는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요. 오늘 날짜(2/4) 기준으로 달라진 코로나19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선별 진료소 PCR 검사 제한

이전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선별 진료소를 가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특히 PCR검사는 긴 면봉으로 콧 속 깊은 곳까지 찔러서 하는 검사라 약간의 고통과 눈물을 수반하는 검사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PCR 검사를 받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PCR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PCR 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이상 노인

2)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보건소 통보 있어야 함)

3)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성인에 해당하는데요. 이제부터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신속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로 우선 검사를 한 후에 양성이 나왔을 경우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음성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양성일 경우 PCR 검사를 이어서 진행한 후, 확진 시 재택치료에 돌입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

백신 패스, 방역 패스가 도입되었을 때는, 백신 미접종자가 제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증명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도 PCR 대상자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피치 못할 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못 맞고 있는 경우에는 훨씬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음성확인증명서는 일반 백 신접 종자에 비해서도 그 유효기간이 짧은데, 매번 PCR 검사를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부터도 주저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입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오전 10시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날 화요일 밤 12시까지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미접종자의 음성확인서는 신속항원검사로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가진단키트로는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도 백신 2차 접종 이후 180일(약 6개월)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일반 병.의원은 5천 원의 검사 비용이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검사 가능한 병원을 찾고 싶은 경우에는 지도 어플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결과는 약 15분 뒤에 확인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의심 증상 있을 시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서 검사할 수 있는데요. 이 자가진단키트는 약국 등에서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받았을 경우, 격리 기간은 어떻게 달라졌나?

코로나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긴 10일 동안 격리조치가 주어집니다. 완치 이후에는 완치확인서로 방역 패스를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기간은 밀접접촉자와 재택 치료자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진 격리 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더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걱리기간
미접종자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
1차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와 동일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후 미접종자와 동일
2차 접종 90일 이전, 3차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재택치료자 동거인(미접종자, 1차 접종자) 14일 자가격리 (이후 PCR검사)
재택치료자 동거인(2차 접종 후 90일 이전, 3차 접종자) 7일 자가격리 (PCR 검사 X)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2차 백신 접종자의 백신 유효기간은 방역 패스 시설 이용 시에는 180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밀접접촉자 격리 시에는 90일로 유효기간이 변경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기간은 7일 의무 + 3일의 자율 격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자율 격리란, 외출은 불가능하지만 위치추적이나 모니터링은 해제가 됩니다. 격리 지침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택치료 중일 때는 상비약(타이레놀)을 처방받고, 하루에 1번씩 유선전화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제한 시설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서 방역 패스가 해제된 시설도 존재하는데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는 시설 내 인원을 제한하면서 방역 패스는 해제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또한 호객행위, 시식행사를 금지한 상태로 방역 패스는 해제되었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것을 바뀌었고, 영화관과 공연장 같은 시설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달라졌습니다.

 

위 안내드린 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가 해제가 된 상태이지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 달라진 점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달라진 정책을 모르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PCR 검사를 받으려 간다면 이제 거절당할 수 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간편해졌다면 간편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방역수칙은 개개인이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