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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11가지 혜택 정리

by 보무파파 2022. 2. 17.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복지카드에는 장애인등록증과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역할도 하면서 여러 곳에서 결제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하면 어떤 헤택, 어떤 복지가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30~50%가량의 자동차 검사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비의 경우 15,000~25,000원, 일반 점검비는 45,000~61,000원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 할인 받을 수 있고, 정도가 비교적 심한 장애인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입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과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3)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중 1대에 한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4) 연안여객선 여객운인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평균적인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분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분 (보호자 1인 포함)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5) 항공요금할인

  항공요금 또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30% 또는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은 고객에게 인기 있거나 몰리는 시기의 항공편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구매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시기에 이용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등록장애인에 대해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TV수신료 면제 혜택

  TV수신료는 시각 장애나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TV에 대해서도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동통신 요금 할인

  우선 가입비 면제 및 음성 데이터에 한해 기본료 및 통화료를 35%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등록장애인

 

8) 기타 통신 요금 할인

  이동통신과 별도로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는 또다른 통신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무료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 : 월 3만원 한도에 한하여 월 통화료 50% 할인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할인

 

9)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중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분들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는 50%까지 할인, KTX와 새마을호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분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의 경우는 모든 열차를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전철등의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적용되며 대부분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11) 문화활동비 지원

  등록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동행 보호자 1인에게 해당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 국립 및 공립 공연장 요금 : 50% 할인 혜택

(국립 및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 및 공립공원 입장요금 : 무료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공체육시설 :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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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위의 혜택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 또는 주위에 혜택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 달라진 장애인 복지정책과 노인, 시니어분들 복지정책에 대해 아래에 남겨놓을테니 함께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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