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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생활꿀팁

2021년 연말정산 가이드, 헷갈리는 부분 완벽 정리

by 보무파파 2021. 12. 27.

안녕하세요. 요새 연말정산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연말정산 하는방법, 가이드에 대해 마지막으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

1. 신용카드 공제가 확대됩니다.

  - 작년 대비 사용금액 5% 초과 시 증가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추가 (연봉 7천만원 이하 3백만원 -> 4백만원)

 

2.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 1천만원 이하 : 15% -> 20%

  - 1천만원 초과분 : 30% -> 35%

 

3. 야간근로수당에서 비과세가 확대됩니다.

  - 렌터가 등 상품 대여업 종사자,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적용

 

4. 분양권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 분양가 4억원 -> 5억원

 

5. 월세 세액공제(12%) 대상 확대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4천5백만원 이하

 

6.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 2022년까지 연장

  -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

 

7. 공무원 포상금 비과세

  - 연 240만원 이하

2021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런 실수 하지마세요! (국세청이 뽑은 기준)

-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공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이혼 후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유주택자가 월세공제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받은 자녀는 교육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실손보험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가이드 - 달라진 부분 상세

연말정산 내용만 잘 숙지한다면 1년간 미리 낸 세금에 대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중복으로 과다 공제하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게 되면 반대로 내년 초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새롭게 생겨난 공제 항목과 달라진 공제율 등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내역을 더 주의 깊에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희소식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시범도입돼서 납세자들에게는 연말정산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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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을 전부 합친 금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10%의 공제율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도 추가로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백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었던 부분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백만원씩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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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총 급여가 7천만원인 A과장이 신용카드로 작년에 2천만원을 쓰고 올해 3천5백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 소득공제액은 올해 총 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서 쓴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262만5000원입니다.

 

올해에는 작년 사용 금액의 105%(2,100만원)를 올해 사용 금액(3,500만원)에서 뺀 금액(1,400만원)에 대해서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262만 5000원과 140만원을 더한 총 402만 5000원이 소득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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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려할 부분이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작년까지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올해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하면 4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대상(402만 5000원)이 소득공제 한도(400만원)를 넘긴 만틈 올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작년 기준과 비교해보면 소득공제 금액이 137만 5000원이 늘어나는 셈인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보다 커야 한다는 점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1,000만원 이하면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서 35%로 각각 5%씩 상향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상향 적용되는 것은 올해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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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월세액의 세액공제 기준이 높아졌는데요. 기존에는 종합 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액의 12%가 공제됐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분양권을 담보로 공제되는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가 됐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올해 1월 1일 이후 돈을 빌린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도 확대 됩니다.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은 기존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등에서 상품대여(렌터카, 정수기 렌탈 등의 렌탈업체), 여가 및 관광서비스(여행, 관광 업체 근무자), 가사관련 단순노무직(가사도우미) 등 종사자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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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회사 규모(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제한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도 사라졌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부터 포함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에는 주택 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12월에 기한이 완료된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2022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게 됐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연 240만원 이하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용 희망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회사에 일괄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는 삭제도 가능한데요.  참고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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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가이드 - 헷갈리는 부분 정리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새롭고 헷갈리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괜히 아는 내용인데도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기본 공제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 요건(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부, 계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까요?

A.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추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가능한가요?

A.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정신병 등으로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암 환자, 난치성 질환 등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게는 세법상 장애인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산후조리원 지출도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됩니다.

 

Q. 올해 입사 시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입사 이후 기간만 계산하나요?

A.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올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1명 15만원, 2명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3명이면 총 60만원, 4명이면 9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며 병원, 법무법인, 주점 등은 중소기업이어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Q. 종교인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미체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할 때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명세서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추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들어가보셔서 찾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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