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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기

엠마 승소, 계약 파기 되나??

by 보무파파 2022. 1. 27.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에 출연한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 22)가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하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소속사 측은 오히려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엠마도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양측은 '1년 내 데뷔' 조항을 합의한 시기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요. 엠마의 주장은 2019년 8월 해당 조항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합의한 시기가 지난해 6월이고, 이달 중으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기 떄문에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한 주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걸그룹 데뷔를 준비는 언제까지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저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결국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엠마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로서는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채권자(엠마)와 채무자(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채무자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우파'에서 봤을 때는 그저 춤을 너무나 잘 추는 댄서로 보였고 밝은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이런 속앓이를 하고 있을지는 몰랐네요. 그래도 좋은 쪽으로 판결이 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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