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확정 2차 지급 시작
21일 추경예산안에 대해 확정이 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확정 이틀 후인 23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차 때는 100만 원이 지급되었었는데요. 2차는 많이 얘기가 나온 대로 3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332만개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1차와는 다르게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신청 시작 후 이틀째인 25일에는 1인이 운영하는 기업체,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 또한 신청 안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숙박, 음식업체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체를 포함 총 2만 개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됐던 업체를 대상으로 기본 지급하는데요.
이 외에도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매출 감소를 인정해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11월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적은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부과세 신고 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게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동일하면서 더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음. kr’에 접속하시거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을 검색해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3일 24일 첫 이틀간은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제출 서류에 관해서는 1차에 신청했던 업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추가할 필요 없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힘들었던 시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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