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196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상한액 조정, 최신 정보 정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받은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용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로 인한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 2022. 3. 16.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은 치료비 납부 전에도 납부하고 나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있었거나 급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몰랐거나 해서 신청을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퇴원 또는 귀가할 때, 별도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바로 청구해서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환.. 2022. 3. 14.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어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종류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1.1.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또는 행정 입원이 필요할 때 1.2. 정신질활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을 때 1.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았을 때 2.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치료비의 종류 2.1.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2022. 3. 14.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