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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196

1분안에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정리! (본인 부담 상한제) 병원비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년에 병원비 지출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또한 너무 간단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손해일 정도입니다. 어떻게 조회하고 환급받는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병원비 환급받기 전에! 1. 2022년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2.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 가능 위 체크사항을 확인하신 다음에 조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본인이 지출하는 병원비를 상한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원비 지출에 대해 1년에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한도를 넘어가는 초과비용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분위별 본인부.. 2022. 3. 17.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모아보기 (양식 다운로드 안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제출 서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 2022. 3. 16.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정리, 최신 정보 반영!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게 되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고, 국가로부터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동내 병,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양성이 되면 확진 판정을 바로 받게 됩니다. 단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키트로는 공식적인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하고 병, 의원에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유급휴가 처리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는 따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202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