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이용하면 기름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차의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가 2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이 제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1가구 1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만원이 최대였지만, 올해부터는 3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리터당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원/ LPG : 리터당 161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1) 1,000cc 미만 승용차나 승합차 대상
2) 가구 당 한 대의 경차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차량을 예로 들어보면 캐스퍼, 모닝, 스파크, 레이, 마티즈 등이 있습니다. 유류 환급 제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유류환급제외 대상자
- 1세대에 경형 승용차 또는 2경형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 경형 화물자동차
- 법인 또는 단체의 소유 차량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한 후 인출되는 형식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가 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증 뒤 발급됩니다. 카드사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각 카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남겨놓을테니 함께 참고 바랍니다.
'정보이야기 >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금 넣으면서 이자 더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0) | 2022.02.26 |
---|---|
경차 유류값 환급받는 유류구매카드 종류 정리 (0) | 2022.02.22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상세히 정리해보았어요 (0) | 2022.02.21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간단 정리 (0) | 2022.02.21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로 숨은 돈 찾아 가세요! (0)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