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급되는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할 수 있는 특별혜택 같은 복지인데요.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얼마나 지급되며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봐주세요.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 중 대표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연금 매장을 비롯하여 병원 등에서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공무원 기본급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복지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포인트에 근속년수와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더 지급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11월 30일이나 12월 10일까지 사용하지 않게 되면 모두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알뜰하게 잘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이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급받은 포인트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 체크카드나 개인 신용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등록한 후에 우선 선결제 한 다음 복지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구입한 내역을 별도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복지포인트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항목 | 건강과 안전 관련 |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정친화 여가활용/ 생활편의시설 |
자율항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는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질병예방, 건강진단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자기 계발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 도서구입 등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친화와 관련된 것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결혼식, 장례식 등이 있습니다. 여가활용은 숙박시설, 레저시설 이용, 영화, 연극 관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얼마나 지급되나?
복지포인트는 전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400포인트가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400포인트라고 하면 얼마에 해당되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1포인트가 1,000원으로 환산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400포인트*1,000 즉 400,000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가족 수에 따라서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근속 1년당 10점이 추가로 지급되고, 근속 관련 추가 지급은 최대 300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 관련 점수는 따로 계산돼서 추가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 받을 수 있고, 자녀는 인원수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0포인트, 직계 존. 비속 1인당 50점, 직계 존.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자녀가 많아질수록 복지포인트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알아보니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못 쓰고 소멸되지 않게끔 사용처를 잘 알아보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글을 아래에 남겨두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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