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혜택중 대표적인 혜택 중 한가지 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지급되는데요. 이 포인트는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다보니 그 해 11월 30일이나 12월 10일까지 다 쓰지 못하면 이월없이 소멸되버리고 맙니다. 소멸되지 않고 잘 쓰려면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사용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 자기계발, 가족친화, 생활 편의, 문화 레포츠)
1. 건강 - 본인 및 부양가족 사용가능
항목별 | 지급범위 |
병원비 | >건강검진 >질병 치료 목적 진료비 >질병 치료 목적 한방치료 >약제비 >치료 목적의 치과진료비 >심리 상담 및 미술 치료비 |
시력교정비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라식, 라섹 시술 |
체육시설 이용 | >헬스, 수영 등 스포츠시설 이용 |
건강관리 | >운동기구 및 용품 >운동복, 운동화 등 >의료기구(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대회참가료 >건강보조식품구입 >마사지 안마 |
2. 자기계발 - 본인만 사용가능
항목별 | 지급범위 |
취미, 자기계발 | >도서 및 음반 악기 구입 >외국어 및 취미전문학원 (요리, 제빵 등) >PC,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등 |
자기계발 능력 응시 수수료 | >외국어 (토익, 토플 등) 응시 수수료 |
품위유지 | >의류, 신발, 가방 구입 >미용실 >시계 구입 |
봉사활동 | >자원봉사 활동 기부 (현물) |
3. 가족 친화 - 자녀, 본인 또는 부양가족 사용가능
항목별 | 지급범위 |
자녀교육비 (자녀만 해당) | >피아노, 미술, 태권도 학원비 및 교재 구입 >중.고생 교복 구입 >유치원 원비 구입 |
주말농장 및 테마파크 이용 | >주말농장 농촌체험 >서울랜드, 에버랜드 입장료 및 자유이용권 |
가족모임 행사 | >가족행사 의복비 >가정의 날 외식비 >혼수용품비 >기념일 꽃다발 케익 등 >가족사진촬영 >사진인화 |
4. 생활 편의 - 본인 및 부양가족 사용가능
항목별 | 지급범위 |
가정편의 | >이사비용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 >유앙용품 >차량관리비(보험, 수리, 세차, 주유) >화장품 교통비 >복지시설 이용 (요양원) >장례시설 이용 >반려동물 병원비 >해충방역비 |
식생활 | >식비지출(식당이용 시) >커피전문점 |
기타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입 >전통시장 이용 제품 구입 >생활법률 세무 상담 >경비 보안 관련비 |
5. 문화, 레포츠 - 본인 및 부양가족 사용가능
항목별 | 지급범위 |
여행경비 | >국내외 여행으로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상품 >렌트카 |
레포츠 이용 | >래프팅, 번지점프, 서바이벌, 패러글라이딩 |
문화행사 관람 | >영화, 연극, 음악회, 공연, 전시회 등 |
이곳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맞춤 복지포털에서도 사용가능하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드리니 함께 참고해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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