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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

2025년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소득 기준 완벽 정리!

by 보무파파 2025. 6. 24.

처음 사회에 진출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높은 전세값과 월세 부담 때문에 주거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행복주택 소득 기준을 사회초년생 초점에 맞춰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소득 기준
2025년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소득 기준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60~80%)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사회초년생의 정의

사회초년생이란 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포함) 후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신청 시점에 근로 중이거나 일정 기간 내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2025년 사회초년생 소득 및 자산 기준

항목 기준
소득 기준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적용 (2,870,416원 이하)
2인 가구: 110% 적용 (4,719,190원 이하)
소득 기준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170% 적용, 2인: 160% 적용
총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비영업용)

2025년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소득 기준
2025년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소득 기준

4. 무주택 세대구성원 조건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기타 가족 구성원
  • 예외: 배우자가 외국인이며 국내 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2025년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소득 기준
2025년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소득 기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회초년생 조건에 맞으면 청년 자격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본인의 자격 중 더 유리한 항목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Q2.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소득증빙서류(지출증빙, 소득금액증명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3. 신청 도중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입주 전 또는 계약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위반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4.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인가요?
A. 소득 초과 시 일반공급 자격으로 전환해 신청할 수 있지만,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Q5. 자동차 2대를 보유 중인데 한 대만 기준에 초과되면 탈락하나요?
A. 해당 세대 내 보유 차량의 합산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장애인 차량은 예외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은 더욱 정교해졌기 때문에 소득, 자산, 세대구성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행복주택 관련 공고나 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를 가면 더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바로 어느 지역에 행복주택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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