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희망자들은 28일부터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시 첫 주였던 21~25일동안에는 5부제를 도입하여 태어난 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제한을 뒀었습니다. 이제는 5부제가 해제되어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해제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8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어 태어난 년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에는 가입이 급격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5대 은행에서만 190만명 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은행까지 합하면 200만명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원래 예상했던 수가 38만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미 5배를 넘어버렸네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몰리는 이유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했을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에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로 인해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원래는 정부에서 38만명정도로 생각하여 예산을 짰었지만, 가입 첫 주 내내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는 등의 가입자들이 급격하게 몰리게 되자,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이 맞는 신청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2021년 신규 취업자들도 가입 가능할까?
이번에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2021년 신규 취업자들은 조건이 안되서 신청을 못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전년도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신규취업자들은 할수 있다고 해도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더 알아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관련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아래에 더 남겨놓을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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