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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74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모아보기 (양식 다운로드 안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제출 서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 2022. 3. 16.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정리, 최신 정보 반영!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게 되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고, 국가로부터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동내 병,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양성이 되면 확진 판정을 바로 받게 됩니다. 단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키트로는 공식적인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하고 병, 의원에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유급휴가 처리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는 따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2022. 3. 16.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상한액 조정, 최신 정보 정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받은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용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로 인한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 202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