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받고 있는데 소득이나 가족상황이 바뀌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요즘 소득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갑작스런 자격 박탈로 불안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조금 늘었을 뿐인데, 근로소득이 오를 뿐인데, 갑자기 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산정기준과 자격박탈 주요 사례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전·월세), 집수리비 등 주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가구 소득, 재산, 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임차(전·월세) 가구는 매달 임대료 일부를 현금 지원받고, 자가(본인 집) 거주 가구는 노후주택 수리비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1년 단위로 자격 심사를 받아 자격 유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거급여 포함 기초생활보장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 2025년 주거급여 산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2025년 기준)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 사업, 연금, 양육비 등)과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환산해 합산합니다.
아래 2025년 기준 산정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48% (2025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 1,078,288원 | 약 107만 8천원 이하 |
2인 | 1,770,496원 | 약 177만 496원 이하 |
3인 | 2,230,320원 | 약 223만 320원 이하 |
4인 | 2,776,320원 | 약 277만 6,320원 이하 |
5인 | 3,267,840원 | 약 326만 7,840원 이하 |
6인 | 3,744,144원 | 약 374만 4,144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부가 산정액
근로소득 공제, 필요경비 공제 등도 적용되니 세부 항목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주거급여 자격 박탈,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 소득인정액 초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양육비 등 합산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 재산 변동: 부동산 취득, 자동차 구입, 예금증가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
- 가족 수·주민등록 변동: 이혼, 혼인, 사망, 전입·전출 등 가구원 수가 줄거나 늘어난 경우
- 허위신고·신고누락·부정수급: 소득·재산·가족 변동을 고의로 누락, 허위 신고한 경우
실제 박탈 사례: - 양육비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 자격 유지하다가, 국세청 자료 연동 후 갑자기 박탈
- 가족의 자동차 구매로 재산 환산액 초과
- 근로·사업 소득이 단기간 증가해 일시적 박탈, 이후 경감특례로 재수급
공식 안내문은 보통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주거급여 중지’ 등으로 발송됩니다.
4. 자격 박탈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재신청과 이의신청 포인트
자격 박탈 안내문을 받았다면 바로 해야 할 일!
- 1) 주민센터 방문 → 소득·재산 변동 내역, 산정표 확인 요청
- 2) 이의신청 → 변동 내역이 일시적(예: 3개월 내 일시적 소득/재산 증가 등)일 경우 '경감·특례' 신청 가능
- 3) 재신청 → 기준 미달 시 즉시 재신청 및 최신 소득증빙, 가족관계서류 제출
TIP: - 일시적 소득·재산 증가라면 소명서/증빙서류 첨부로 구제 가능 - 모든 과정은 동주민센터, 복지콜센터(129)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를 받으면 무조건 주거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A1. 아니요, 양육비도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지만, 기준 이하라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Q2.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2. 일정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실제 근로소득 전액이 아닌 일부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상세 공제율은 센터에서 상담 권장.
Q3. 최근 자격박탈 후 다시 재수급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A3. 네, 일시 소득 증가·재산증가 소명 후 '경감특례'로 2~3개월 내 재수급된 사례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 하세요.
Q4. 허위신고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주거급여는 즉시 중단되며,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 처벌(과태료·형사고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동주민센터/복지콜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5. 자격 유지/박탈 여부, 산정내역 설명, 이의신청/재신청, 최신 기준표 등 모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자격 박탈 예방 체크리스트 & 상담창구
체크 항목 | 주요 점검 포인트 |
---|---|
정기 소득·재산 점검 | 매년/분기별 주민센터 방문, 소득증빙 최신화 |
가족관계·주소 변동 | 이혼, 혼인, 전출입 등 변동 즉시 신고 |
재산·자동차 구입/증가 | 구입 전 사전 문의, 증빙 준비 |
소득인정액 변동 | 일시적 증가시 소명자료 미리 준비 |
상담 및 이의신청 | 동주민센터, 복지콜센터(129) 즉시 문의 |
주거급여 자격을 오래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소득·재산 점검과 가족관계 변동 시 즉각 신고가 필수입니다.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콜센터(129)를 꼭 활용하세요!
주거급여는 내 삶을 지키는 든든한 복지입니다. 하지만 자격 유지에는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박탈 안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의신청·재신청·상담으로 내 권리를 꼭 지키세요.
더 궁금한 점이나, 실제 사례, 최신 기준표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복지,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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