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다보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서 당연하게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2025년이 되면서 작년과 다르게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점, 상한액 증가 등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정리해보고 6+6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공식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부모동시(6+6제), 한부모 특례 등은 추가로 급여 인상 혜택이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 공식 상한액·지급 방식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지원(상한·하한액 적용). 각 제도별 지급액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동시·순차) 육아휴직 시
-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모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일반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 - 한부모 육아휴직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하한액: 월 100만원(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공식 지급액 비교표
3. 육아휴직급여 실제 지급액 예시
- 남편(통상임금 400만원, 상한 초과)
- 일반: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 6+6: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이후 160만원
- 아내(통상임금 200만원, 상한 미만)
- 일반: 1~6개월 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80%(160만원)
- 6+6: 1~6개월 200만원(상한 미만, 통상임금 100%)
- 한부모(통상임금 330만원)
- 1~3개월: 100%(264만원, 상한 300만 미만 → 264만 지급)
- 4~6개월: 100%(264만, 상한 200만 초과 → 200만원 지급)
- 7개월~: 80%(264만×0.8=211.2만, 상한 160만 초과 → 160만 지급)
● 남편: 통상임금 400만 원, 2025.6.1~
월 | 적용구간 | 계산식 | 실제 지급액 (상한적용) |
---|---|---|---|
1개월(6월) | 1개월 | 400만(100%), 상한 250 | 250만 원 |
2개월(7월) | 2개월 | 400만(100%), 상한 250 | 250만 원 |
3개월(8월) | 3개월 | 400만(100%), 상한 300 | 300만 원 |
4개월(9월) | 4개월 | 400만(100%), 상한 350 | 350만 원 |
5개월(10월) | 5개월 | 400만(100%), 상한 400 | 400만 원 |
6개월(11월) | 6개월 | 400만(100%), 상한 450 | 400만 원 |
7~18개월(12월~) | 80%, 상한 160 | 400만 × 0.8 = 320만, 상한 160 | 160만 원/월 |
● 아내: 통상임금 200만 원, 2025.7.30~
월 | 적용구간 | 계산식 | 실제 지급액 (상한적용) |
---|---|---|---|
1개월(8월) | 1개월 | 200만(100%), 상한 250 | 200만 원 |
2개월(9월) | 2개월 | 200만(100%), 상한 250 | 200만 원 |
3개월(10월) | 3개월 | 200만(100%), 상한 300 | 200만 원 |
4개월(11월) | 4개월 | 200만(100%), 상한 350 | 200만 원 |
5개월(12월) | 5개월 | 200만(100%), 상한 400 | 200만 원 |
6개월(2026.1월) | 6개월 | 200만(100%), 상한 450 | 200만 원 |
7~18개월(2026.2월~) | 80%, 상한 160 | 200만 × 0.8 = 160만, 상한 160 | 160만 원/월 |
* 각 예시는 실제 통상임금에 따라 상한, 하한 적용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과 산정방법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18개월)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1년=12개월, 1개월=30일)
- 분할/중복 사용 시도 전체 기간 합산, (예: 7개월+3일/30일+2개월+24일/31일=9.874개월)
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단위로 신청(매월 1회, 개시일에 맞춰 반복)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부모동시(6+6) 또는 한부모 급여 신청 시에는 추가 증명서류 필요
실수 없이 매월 정해진 날에 신청하려면 휴대폰 알람, 캘린더 예약 등을 활용하세요.
구비서류는 첫 신청 시만 내면 이후로는 자동 심사/지급됩니다.
6. 6+6 육아휴직급여제(부모동시), 한부모 특례란? 공식 안내
- 6+6 부모동시 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동시·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 첫 6개월간 급여 인상 (상한 250→450만원 순차 인상, 모두 통상임금 100%) - 7개월 이후는 일반(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 육아휴직 사용 시 - 1~3개월: 상한 300만, 4~6개월: 상한 200만, 7개월~: 상한 160만 - 각각 통상임금 100%/80% 적용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센터에 신청 - 6+6, 한부모 해당 시 증빙(배우자 육아휴직확인서, 한부모 증명 등) 필수 제출 - 고용센터가 심사 후 자동 인상·지급
6+6제, 한부모 특례 모두 통상임금 100% 지급기간이 길고, 월 상한액도 대폭 인상되니 반드시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센터/홈페이지에서 지원요건, 구비서류, 공식지침을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한·하한은 매년 변동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및 정부 고시 기준에 따라 매년 인상/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고용보험 공지 확인!
Q2. 부모 각각 6+6제 조건이 다르면?
동시·순차 사용 모두 인정, 단 각자 개시일과 6개월 인상구간은 별도 적용
Q3. 급여는 어떻게 지급?
매월 신청일 이후 약 1~2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 월별 신청 필수
Q4. 분할 육아휴직, 재직 중 2번 이상 사용 시?
총 지원기간(1년 6개월) 내에서 합산 산정, 각 회차별 구간별 상한 적용
Q5. 문의/서류 양식/최신 기준은?
고용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식 안내문, 최신 서류 확인
정리하며,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공식 상한액 및 6+6제, 한부모 특례 등 근로자별 맞춤형으로 인상·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지원기간/상한액 모두 꼼꼼히 확인하여 내 가정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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