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호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은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일부러 PC까지 갈 필요없이 모바일로 가능하니 훨씬 더 간편해지겠네요. 하지만 모바일로 하다가 혹시 모를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기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14일까지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반드시 완료하라"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동의)를 마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되거나, 확인(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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