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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46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조건 정리(최대 50만원) 어제(21일)부터 코로나 19 가족 돌봄 휴가 관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 지원하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코로나 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코로나 10 가족돌봄비용은 2022.1.1. ~ 2022.12.16. 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좀 더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2022. 3. 22.
전국 지역별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내용 정리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생활안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역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된 곳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별 지자체 재난지원금 모든 시민 지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주시 : 1인당 10만 원 지원 ▶ 구리시 : 1인당 6만 원 지원 (지역화폐) - 늦어도 4월 지급 ▶ 양평군 :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 늦어도 4월중으로 지급 ▶ 상주시 : 1인당 20만 원, 소상공인은 100만 원 ▶ 군산시 : 1인당 10만 원 ▶ 춘천시 : '일상 회복 지원금' 10만 원 ▶ 영동군 : 1인당 15만 원 (선불카드) - .. 2022. 3. 21.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모아보기 (양식 다운로드 안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시 제출 서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 2022. 3. 16.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정리, 최신 정보 반영!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받게 되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고, 국가로부터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동내 병,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양성이 되면 확진 판정을 바로 받게 됩니다. 단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키트로는 공식적인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하고 병, 의원에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유급휴가 처리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는 따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2022. 3. 16.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상한액 조정, 최신 정보 정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받은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용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로 인한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 2022. 3. 16.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은 치료비 납부 전에도 납부하고 나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있었거나 급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몰랐거나 해서 신청을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퇴원 또는 귀가할 때, 별도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바로 청구해서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환..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