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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생활꿀팁

실업급여 받을 확률 높여주는 방법 알아가세요

by 보무파파 2022. 5. 18.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실업급여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대로 알기

실업급여는 해고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 아니라 재취업 준비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돕기 위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로 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

비자발적 퇴사에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외에도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불가 등의 사유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외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단,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성희롱을 당했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당해서 퇴사했을 때
  • 근로조건과 다른 업무내용,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등

▶ 실업급여받는 기본 조건

위의 상황적 조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자인데요.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수는 휴일을 뺀 기간이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소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4대 보험을 공제했다면 가입 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거나 위에 해당하는 사유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은 합산만 가능하고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최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참고로 하한액은 퇴직 당시 연도의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본인의 일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역시나 실업급여는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사 후 15일 안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상실신고를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서 미리 전 직장들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준비하시면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실 신고하기

 

실업급여 절차

  1.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수급자 신청 교육 듣기 (필수사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자격인정 신청
  3. 신청 후 2주 뒤 고용센터에서 1차 교육 진행
  4. 교육 다음날 7일분의 구직급여 지급
  5. 4주(28일) 간격으로 입사 지원, 교육 수강 등의 구직활동증명서 제출 후 2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 구직활동 등록 등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구직 활동 등록하기

 

 

※실업급여 상황별 예시

1. 3년간 아르바이트한 후, 알바를 그만두고 1달 동안 여행 갔다 온 뒤 2개월 동안 체험형 인턴 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4대 보험 공제가 됐던 곳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로 강사를 하다가 학원 사정이 어려워져서 잘리게 된 경우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 1년 이상 유지 중인지 여부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계약 만료 사유로 그만두게 된 경우

  -> 이는 회사의 정규직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 두게 된 거기 때문에 자발적 사유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제출하여 적발이 되면 최대 5배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되고 3년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수급기간 중간에 취직하게 되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50%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최대 10일까지만 일용근로가 가능합니다.
  •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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