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정 매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지원금 포함 약 58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다시 오픈되었습니다.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서 총 5,00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근로자가 24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매월 142,000원을 지원해서 2년 후에 약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저축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유지하고 필요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2년 동안 끝까지 저축하여 모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다면,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집은 총 5,000명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마다 할당된 인원수가 상이합니다.
신청 조건
1. 지역 및 나이(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기준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노동자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수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1,945,000원 | 3,260,000원 | 4,195,000원 | 5,121,000원 | 6,025,000원 | 6,907,000원 | |
건강 보험료 |
직장 | 67,971원 | 114,816원 | 147,798원 | 180,075원 | 212,712원 | 228,860원 |
지역 | 21,173원 | 103,218원 | 144,703원 | 187,618원 | 229,170원 | 269,412원 | |
혼합 | - | 115,672원 | 149,666원 | 182,739원 | 216,279원 | 249,469원 |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본인 및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이 따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3. 가산점 조건
본인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 사항이 해당돼도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구분 | 가산점 | 제출서류 | |
소상공인 (종사자 포함) | 3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포함) | 3점 | 사회적경제조직인증(확인)서 사본 | |
개인회생 및 신용 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5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이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
국가유공자(본인) | 3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5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제외사항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미래 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위 사항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이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안 된 자
▶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 불법 업체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기간 및 최종 대상자 발표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9일 (화) 09:00 ~ 2022년 5월 2일 (월) 18:00 (선착순 선정이 아닙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년 6월 16일 (목) 10:00
- 결과 확인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순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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