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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지원사업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조건 알려드려요

by 보무파파 2022. 4. 20.

청년 한정 매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지원금 포함 약 58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다시 오픈되었습니다.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서 총 5,000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근로자가 24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매월 142,000원을 지원해서 2년 후에 약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저축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유지하고 필요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2년 동안 끝까지 저축하여 모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다면,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집은 총 5,000명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마다 할당된 인원수가 상이합니다.

 

신청 조건

1. 지역 및 나이(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기준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노동자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수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00%) 1,945,000원 3,260,000원 4,195,000원 5,121,000원 6,025,000원 6,907,000원
건강
보험료
직장 67,971원 114,816원 147,798원 180,075원 212,712원 228,860원
지역 21,173원 103,218원 144,703원 187,618원 229,170원 269,412원
혼합 - 115,672원 149,666원 182,739원 216,279원 249,469원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본인 및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이 따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3. 가산점 조건

본인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 사항이 해당돼도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구분 가산점 제출서류
소상공인 (종사자 포함) 3점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포함) 3점 사회적경제조직인증(확인)서 사본
개인회생 및 신용 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5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이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국가유공자(본인) 3점 국가유공자 확인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5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제외사항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미래 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위 사항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이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안 된 자

▶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 불법 업체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기간 및 최종 대상자 발표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9일 (화) 09:00 ~ 2022년 5월 2일 (월) 18:00 (선착순 선정이 아닙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년 6월 16일 (목) 10:00

  - 결과 확인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순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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